“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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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택배기사들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 판결
민중당 "환영"
민중당이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민중당이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민중당이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15일 민중당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식적인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며 “판결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즉각 택배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제 택배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도 오늘 판결을 새겨 보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송 결과를 보고 법안 논의하자’던 뻔뻔한 입을 다물고 즉각 법안 통과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당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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