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행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거동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했으나 이날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는 총 348개 의원이 참여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인천(7개), 전남(7개), 경북(4개), 강원(3개), 울산(2개) 순이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즉 왕진 구분에 따라 환자는 약 2만원에서 3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여기서 거동불편 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에 해당한다.
더불어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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