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단 지역성을 위한 조건이 달렸다.
우선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병법인 SKB(SO)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현행 유지)하고, SKB(IPTV)는 지역채널(SO)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채널의 고유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경쟁을 위해 ▲IPTV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금지 ▲PP와의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할 것 ▲합병 이후 역무별(SO, IPTV)로 회계를 구분할 것 ▲티브로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 및 상생방안 이행계획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