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이어 강훈도 신상공개 결정...국민의 알권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의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데 이날 공개된 ‘부따’의 실명은 강훈으로 나이는 18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은 강훈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훈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전격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 성범죄로 인해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앞서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번째로 미성년자로는 첫 사례가 됐다.
일단 경찰은 오는 17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당시 조주빈과 동일하게 언론에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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