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와 관련해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고 퇴장할지, (본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강행이란 게 위법적 요소를 가지고 강행한다. 상임위 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뽑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저희들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확정돼야 우리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서 배정이 가능한 일”이라며 “그거 없이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치표를 낼 수가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뽑으면 역시 적법하지 않은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했으면 좀 더 쉽게 원 구성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더라도 120일 지나면 본회의로 법안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마 법원, 검찰 이런 데 대한 장악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온 것들이 자기들이 늘 주장해서 이렇게 온 건데 이제 와서 그건 관례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나면 4년 내내 갈등과 다툼의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특히 그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선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고치고 따름으로 5년간 위헌 법률이 45건이나 나왔는데 위헌 법률 하나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며 “이 기능을 없애면 국회통과 법안은 형편없는 수준이 된다. 예를 들면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 환경을 대개 강화하는 법안이 오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발을 쉽게 하는 법안이 오는데 이 조정 기능이 국회에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겨냥 “예전 국회의장들, 저희들이 국회의장 할 때 언제 6월5일, 6월8일, 6월12일 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의장이 있었나?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날짜를 잡고 압박하고 이러지 않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