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도 문제지만 국가 정책이 이렇게 자주 빈번히 바뀌고 등록을 장려하여 유도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주어야죠. 혜택을 주겠다 하여 놓고 과하다고 줄이고 소급적용하고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는 왜 필요한거죠? 작년 초 등록엔 최대 과태료가 호실당 1,000만원 이었는데 몇달지나 3,000으로 개정되었죠. 그렇다면 과태료 규정이 이렇게 변경되니 임대사업자 유지할거냐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실히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사업자들입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최소 양심있는 국민 아닐까요? 모르고한 실수조차 지금 바로잡겠다하면 그동안 관보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자 정도는 보내셨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