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막무가내 행정 임대시장 혼란가중
국토부, 막무가내 행정 임대시장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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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임대료 증액제한 적용 현재와 과거 답변 달라
임대전기간 vs 임대의무기간 종료 미적용…일부 지자체, 소급적용 안할 수도 ‘형평성논란’

"과태료란 이름 '국가갈취', 국가는 우리를 '세금수거기'로 인식"
렌트홈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료증액제한 적용여부에 대해  현재와 과거의 다른 답변 내용 때문에 임대업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렌트홈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료증액제한 적용여부에 대해 현재(사진 위)와 과거의 다른 답변 내용 때문에 임대업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과 관련 국토부의 ‘오락가락 막무가내’ 행정 때문에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부과 방침을 국토부와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최근 임대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인 렌트홈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료 카테고리에서 질문내용은 같지만 답변내용이 1년여의 차이를 두고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공적의무 준수여부 전수조사에서 등록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5%이내 임대료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과 관련이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렌트홈의 자주묻는질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질문에 답변은 '임대의무기간에 상관없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음'이다. 임대사업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을 5%이상 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과거(2018년 경)의 자주묻는질문 중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질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은 임대의무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항임'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 됐다. 임대의무기간(4·8년)이 끝났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렸어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같은 사이트의 같은 내용의 질문에 답변이 달라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자주묻는질문은 개인과 관리자간 답변이 아닌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공식답변을 한 것이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5% 증액제한 규정 미적용으로 안내 한 바 있기 때문에 과태료 미부과 방침으로 방향을 정하고 관련내용을 임대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국토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지자체에서는 일괄소급한다는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임대사업자는 "공적의무 준수여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 국토부는 막무가내 식으로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이름의 '국가갈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며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쥐고나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각종 이유를 들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렌트홈의 답변이 과거와 현재가 다른데 과거에 저 답변을 보고 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사업자가 증액제한 미적용으로 알고서 임대료를 5%이상 올려 받았다면 영락없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가정보망을 이용해 정부가 자국민에게 치사하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둬드리려는 것 이외의 어떤 의도도 유추할 수 없다. 이 정부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본인들과 상관없는 ‘세금수거기’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정도"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일 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일선 지자체와 협력해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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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2020-06-28 21:29:10
막무가내 행정 제도와 법에 대한 안정성 형퍙성 무시 국민이 심핀할겁니다

동화 2020-06-28 21:57:18
소급적용도 문제지만 국가 정책이 이렇게 자주 빈번히 바뀌고 등록을 장려하여 유도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주어야죠. 혜택을 주겠다 하여 놓고 과하다고 줄이고 소급적용하고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는 왜 필요한거죠? 작년 초 등록엔 최대 과태료가 호실당 1,000만원 이었는데 몇달지나 3,000으로 개정되었죠. 그렇다면 과태료 규정이 이렇게 변경되니 임대사업자 유지할거냐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실히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사업자들입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최소 양심있는 국민 아닐까요? 모르고한 실수조차 지금 바로잡겠다하면 그동안 관보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자 정도는 보내셨어야죠.

채미영 2020-06-28 20:26:18
진짜웃긴다.. 법을 소급적용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를 호구로알고 삥을뜯어도 적당히해야지.. 깡패도 이렇게안할듯..

이진희 2020-06-28 21:01:42
렌트홈이라는 공식 싸이트 답변을 이렇게 바꾸는 건 사문서 위조에 댈게 아니네요!

보노 2020-06-28 22:21:32
일관성 있고,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담당 공무원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