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노래방가고 '흥청망청'...317명 기소·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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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1207명 수사...545명 기소, 7명 구속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칠레)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칠레)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와 관련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이 적발된 이중 545명이 기소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까지 1,207명에 대한 수사를 거쳐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506명을 수사해 317명을 기소해 이 중 7명이 구속됐다.

이들 일부는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고, 식당 및 노래방에 가고, 생필품을 구매하러 마트에 들르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7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서 외출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 지하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때에도 모두 사법처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530명을 수사해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389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ㆍ운영ㆍ영업ㆍ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ㆍ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ㆍ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46명을 수사해 18명을 기소하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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