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정부,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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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율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
-법인의 주택양도세율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은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오늘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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