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로 90% 이상 배상절차 마무리 기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DB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을 통해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진행했다”며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는 26명(개인 25명, 법인 1사) 36.2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이 판매를 중단했던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