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 등이 마련됐다.
1일 해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및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 및 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데, 이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보상여부 판정 역시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해 보상범위가 협소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도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금액 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