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밤 9시이후 '야간 취식금지'..."위반 점검할 것"
서울시, 편의점 밤 9시이후 '야간 취식금지'..."위반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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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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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에 대한 야간 취식을 금지키로 한다.

1일 서울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달 30일 0시 이후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특히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날 전일 0시 대비 94명이 늘어서 총 확진자는 3,961명으로 늘었다. 

주요 집단감염은 노원구 교회 6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5명, 도봉구 체육시설 4명,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4명, 8.15 도심집회 3명, 성북구 요양시설 3명, 강서구 보안업체 1명, 동작구 스터디카페 1명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서울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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