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집단휴진(총파업)이 15일 만에 종료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낙연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복지부 인사들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문 서명식을 가진다.
이날 합의문이 도출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이어졌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중단되고, 의사들이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양측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키로 했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키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고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