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사회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 국민(87.8%),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2.8%)의 10명 중 8~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9.5%)과 영향업종 종사자(70.3%)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8.7%p, 8.2%p이상 상승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사 대상자 다수가 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공무원, 교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집단의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해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가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