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중인 미제사건이 202건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해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89건, 2017년 161건, 2018년 126건, 2019년 190건, 2020년 8월 기준 202건으로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미제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미제사건 중 95.7%에 달했다. 또한 2016년 671건, 2017년 849건, 2018년 854건, 2019년 1,051건, 2020년 1,2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처리 미비는 수 십 년간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