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 '마스크의무화' 시행...계도기간 30일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이 시작된다. 기간이 지난 뒤 내달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복지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많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된다.
여기서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하지만 망사형이나 벨벳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특히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미착용일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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