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다스는 이명박 것 판단으로 종지부 찍어...징역 17년 확정...다음주 재수감
이명박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이명박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대법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다음주 재수감될 예정이며,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평가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하며 다스 실소유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2018년 4월부터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난 1992~2007년까지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의 BBK 투자금 회수로 67억7000여만원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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