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
-당헌 개정 통해 후보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 마련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당헌 개정 통해 후보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 마련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과 어제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행 '무공천'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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