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측 "법무부 감찰기록 누락 의심...대부분 언론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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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누락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로부터 감찰 기록 사본을 넘겨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기록 일부 누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을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누락된 기록들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서 받은 2천 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었는데 문서에 표시된 페이지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 누락이 의심된다”고 했다.

페이지 누락 의심은 즉 페이지 순번이 이어지지 않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갈 때 수번이 끊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 측은 “감찰기록 내용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며,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키도 했다.

때문에 “법무부에 전날 받은 감찰기록이 전부인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누락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감찰기록 복사와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록 사본 등은 넘겨줬지만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다.

또 앞서 지난 2일 예정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역시 4일로 한 차례 연기된 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된 상태다.

연기 사유에 대해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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