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본부가 직접 처리...'가해자 무관용 원칙'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본부가 직접 처리...'가해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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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가해자 신분 상관없이 '무관용'
외교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키로 했다 / ⓒ외교통상부
외교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키로 했다 / ⓒ외교통상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외교부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과 등급은 물론 인사 등급에서도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8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자체로 제정된 지침에는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책임 부과키로 했다.

또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에서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했다.

특히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건 물론 행위자는 지위고하 막론 사건 관여에 원천 차단키로 했다.

더불어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키로 했으며,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외교부 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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