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 총장 징계위 예정...윤총장 징계 사유 근거 만든 박은정, 적법절차성 및 위법성, 공정성 논란 일어
'나 몰라라' 이번주 휴가 들어간 '무책임한 박은정'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 통화기록을 복사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적법성 및 위법 논란이 일었다.
박 감찰담당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 특정해 공문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 누락'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동훈'으로 특정하여 수집한 통화기록 자료를 '윤 총장 징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적법성 논란도 있다.
적법성 논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 감찰담당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자리에서 '통화내역 입수 경위가 적법했는지'와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이를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박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가 필요하다고 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시기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하여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이며, 공개한 것도 업무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감찰담당관은 "해당 통신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설명한 것"이라며 "외부에 공개하고나 누설한 게 이나며, 감찰위 비공개 회의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박 감찰담당관이 '공문'을 통해 적법하게 통화기록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문상에 언급되지 않은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들은 '한 검사장'을 특정하여 발행된 공문을 별건인 '윤 총장의 비위 감찰사건 자료에 활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내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징계 주무를 담당했던 박 감찰담당관은 이번 주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에 앞장 섰던 그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근거를 두고 '적법절차성 및 위법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가를 가는 모습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