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담보' 우려가 현실로...신성식 제외 4명 즉각 '기피 신청'
尹측 이완규 변호사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 결함 있어"
징계 사유별로 다툴 사안이 많아 오늘 결과 나올지 의문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들이 '친추미애'로 꾸려져 윤 총장 측이 즉각 '기피신청'을 하고 나섰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징계위원들이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들에게 포착되어, 징계위원으로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도 법무부는 징계위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면서 그간 징계위원들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징계위원장으로 확인된 정 교수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 교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위원 모두가 윤 총장에 반하는 '친추미애'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부당 인사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으며, 그 이유로는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회의에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즉각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는 1시간만에 중단되었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됐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며, 이는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3인의 변호인들이 참석해 징계위원 기피신청부터 증인 채택 여부와 함께 징계 사유별로 다툴 사안이 많아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오늘 하루만에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의 이 변호사는 회의 시작 전 취재진들을 향해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의 상당부분을 미리 받지 못했다"면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교부 받은 (감찰 기록) 부분은 검토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거나 보류돼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윤 총장의 징계혐의를 두고 "윤 총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 부분은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