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봉현 술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꼬집어 “공수처가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란 상식적 의구심을 가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했고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이고 상식이 기반 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 대한 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 이것은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바 있고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편지에서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한다”며 “언론 보도를 비추어 보면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기보다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이주형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 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라며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 공수처법이 만들어진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출범해야 할 시기는 5개월을 훌쩍 넘겼다”며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도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껏 높였는데,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진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응수했는데, 다만 공정성 논란도 의식한 듯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