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위헌 시비를 속히 가려야"
"지난 2월 제1야당이, 5월은 법조인 단체가 잇따라 공수처 위헌법률심판 청구에도 묵묵부답인 헌재"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삼권분립’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9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여당이 어제 그들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 개악(改惡)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법사위 기습 상정부터 통과까지는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에서 재판·수사 실무 경력 요건을 빼 ‘친문 민변 공수처’로 둔갑시키는 개악안이다"면서 "특정 공직자만 목표로 수사하는 것은 일견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배치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숱한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한 것은 ‘전면적 보이콧’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고, 여당은 그 기회를 살려야 했다"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 것은 월성 1호기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수사 등 문재인 정권을 겨눈 검찰 수사 때문이란 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는 공수처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있다"면서 "지난 2월에는 제1야당이, 석 달 뒤인 5월에는 법조인 단체가 잇따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3개월 만에 끝냈던 헌재가 이 사안은 1년 가까이 붙들고 있다"면서 "헌재가 위헌 시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문을 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평의는 열리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분명 위헌 요소가 있으니 평의가 열릴 것인데, 연내에 결정이 이뤄진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선 답변이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고, 6명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판단하는 헌재가 친정부 성향이어서 우리 사회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서는 헌재의 권위만 추락할 뿐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수처가 국가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위헌이 결정될 경우 그 혼란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면서 "위헌 요소가 있는 법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미루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헌재의 직무유기"라며 신속히 공수처 위헌 시비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