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수처, 처장은 연말 결정…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가동”
박주민 “공수처, 처장은 연말 결정…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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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직 이상 나올 것…尹, 어떤 결정 나와도 수용 않고 소송전 갈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시점과 관련해 “추천위 회의 열고 2명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 거치면 처장은 아주 빠르면 연말에 결정되고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처장이 임명되면 사실상 기관이 가동은 되는 것인데 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새로 추천되느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자칫 공수처가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엔 “검찰이야말로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는 구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대법관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뿐 아니라 박 의원은 전날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선 “금태섭 전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엔 당론으로 찬성투표를 던지도록 했고 이번엔 당론으로 투표하라는 얘기가 되지 않았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정권 바뀔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장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선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면서도 “윤 총장이 지금 보면 검사 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아마 어떤 징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점도 꼬집어 “사실상 징계위 구성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며 “이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엔 이제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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