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법정 출범일(2020년 7월15일)을 5개월 이상 넘긴 10일 찬성 187표로 가결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대야소 구도 속에 이날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크게 완화됐다.
또 이헌 변호사가 전날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이번 개정안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여야 정당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설령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사퇴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명의 야당 몫 추천위원 없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내년 1월경 처장 임명과 함께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래선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한편 여당은 공수처법 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등 나머지 2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법독주를 이어갈 방침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바로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모습이 앞으로 이틀 동안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