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기업 보상 결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세웠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은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각 달라 정확한 보상기한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