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24일 전국으로 확대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24일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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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스키장 등 해맞이 명소 폐쇄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23일부터 시행되고, 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23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이날 자정을 기해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으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더불어 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겨울철 대표 놀이나 운동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의 이용이 금지된다. 현재 해당하는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정도다.

이와 함께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해맞이•해넘이 명소인 국공립공원은 일단 폐쇄돼 이용객들의 방문이 원천 봉쇄된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돼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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