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집행 부적정 등 95개 아파트 단지 적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거 적발됐다.
28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등이었는데 A아파트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하게 돼있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고, C아파트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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