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 제작시 년도별 온실가스 감축해야...'탄소중립' 합류
트럭-버스, 제작시 년도별 온실가스 감축해야...'탄소중립'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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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온실가스 기준값 대비 최대 7.5% 수준까지 감축해야
앞으로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차량 제작사들은 년도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DB
앞으로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차량 제작사들은 년도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23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경우 년도별로 온실가스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향후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해 달성할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어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더불어 당국은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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