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측 전 비서실장 "고소인 측 주장 거짓·억지 확인됐다...그 진실성 의심간다"
피해자 측 "아전인수격 퇴행적 행동...경찰 못 믿어...진실 은폐는 범죄행위"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종결 처리와 관련,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박 시장이 사망하기 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이 밝혀졌다.
먼저 오 전 비서실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며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고소인 등과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성추행 사건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두고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영장이 2차례 기각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면서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에 이르렀다"고 밝혔었다.
김 변호사는 "책임질만한 곳에 계셨던 분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 "(박 전 시장이) 그냥 사망해서 무혐의라고만 하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언급을 안 하면서 이런 분들(오 전 실장 등)이 아전인수격 퇴행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고충을 호소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30일 검찰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7월 9일 사망하기 전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공관에서 만나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며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을 비롯해 관련자 23명의 휴대전화 총 26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박 전 시장과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의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텔레그램 내역 중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의 성추행 피소를 의식한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수사가 5개월만에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되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성폭력을 비호하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면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 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망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경찰에게 묻는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 있냐"면서 "경찰은 진실의 은폐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이 짓밟힌 채 묶여있다"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역량이나 되는지 이제는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을 향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