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 돌입하는 김진욱...이헌 "원인무효 될 것"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하는 김진욱...이헌 "원인무효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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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준비 위해 출근한 김진욱 후보자 "국민께 받은 권력,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돼"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 위법 있어... 효력정지 등 법적 소송 제기...원인무효로 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으로 지명한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31일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기자들에게 "공수처 출범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말했다"면서 "이제 막 태어나는 공수처를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공수처 차장 자리를 두고 친정부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그런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염두에 둔 사람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수사 경험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 있다"면서 "차차 보완될 것으로,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야당측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겨냥 "제가 한석훈 교수님과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文의 지명은 원인무효로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지명의 원인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그 법적 근거나 절차·내용에 있어 헌법에 위반되고, 위법·부당하고, 김진욱 지명은 그 위헌·위법·부당의 결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헌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위원장 조재연)을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2020구합89773)과,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2020아13719)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정부 소굴이라고 평가받는 헌재이다 보니 청와대, 이 협회장 등의 교감으로 스팩좋고 말잘들을 수 있는 헌재 소속 김 후보를 내세웠다고 보여진다"면서 "이 정권은 추천위의 시작 전부터 야당비토권 배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준비했고, 김 후보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수순이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인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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