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도 수당(활동비) 나오는 국회의원, '수당 남발 금지법 추진'
'구속'에도 수당(활동비) 나오는 국회의원, '수당 남발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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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회의 불출석하거나 징계 받은 경우에만 한정'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회의원이 구속될 시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의원수당법’이 추진된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구속은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고, 이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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