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지금 말할 때 아냐"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지금 말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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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이제 막 끝났고...선고가 끝나자마자 말하긴 일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론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 이제 막 끝났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사면 통한 국민통합 의견, 경청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포용론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포용은 사면 관련 아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의미로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란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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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1-18 20:18:23
이번기회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다시 반추해 볼 필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넣으려 한다면, 대통령선거의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문화되는 경향으로 대통령.행정부가 사법부.국회밑에서 눈치나 보아야 하는 위치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임기동안 한국의 국가원수전통을 유지하는 정치문화도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한 사태를 돌이켜보고, 국회에서 탄핵되어도 헌법재판소에 일임하지말고,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주권의 정치문화를 원하시는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학계와 전문가집단과 함께 토의해야 할

윤진한 2021-01-18 20:18:58
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대통령으로,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국민이 선택한 광의적인 합법성을 무시당하고 수감된것은 어찌보면 맹점일수도 있으며, 사법부가 대통령위에 군림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군주.대통령우위의 인류사에서 특이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생경하고 어색한 사태로도 보여집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필자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차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경우에,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엄격한 절차없이 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역사상 유례가

윤진한 2021-01-18 20:19:42
유례가 없던 일로, 차후에도 국회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세력을 모아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선례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입니다.

국회의 졸속 탄핵에 대한 법조계의 반박의견은 이렇습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2017.02.09, 조선일보 권선미 기자 보도뉴스

...정

윤진한 2021-01-18 20:20:40
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http://blog.daum.net/macmaca/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