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년도 안 돼 줄줄이 당선무효형…재판 선 의원들 누구?
21대 국회, 1년도 안 돼 줄줄이 당선무효형…재판 선 의원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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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김한정·최강욱·김병욱 등 4명 1심서 당선무효…항소로 ‘2심’도 지켜봐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좌측부터) 홍석준, 김한정, 최강욱, 김병욱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좌측부터) 홍석준, 김한정, 최강욱, 김병욱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총선 예비후보 시절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의 홍보전화를 1200여통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뒤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7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뒤이어 23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이 뿐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201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4·15총선 전인 지난 2019년 10월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김 의원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사건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8일에는 4·15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김병욱 무소속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제기한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 7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바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까지 선고 받자 이날 재판 직후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28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최 의원도 선고 직후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바로 항소하겠단 뜻을 표명했다.

반면 김정호·진성준·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곤·조수진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벌금 15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아 한숨 돌리게 됐는데, 다만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벌금 700만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벌금 150만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징역 3년 6개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 받은 채 아직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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