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원희룡,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職 상실’은 피해
진성준·원희룡,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職 상실’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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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원희룡, 벌금 90만원으로 지사직 유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두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 직 상실만은 피하게 됐다.

지난해 5월10일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진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11개월 이상 앞둔 시점이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을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돼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마을 잔치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여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으므로 처벌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는데, 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진 의원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에서 제주지역 특정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 받아 업체에 전달, 판매토록 한 데 이어 올해 1월2일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센터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등에 피자 25판을 제공한 뒤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한 원 지사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됐으나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하는데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 준수에 게을리 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라기 위해 한 일 아닌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운용 중인 유튜브 채널로 홍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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