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
KB증권,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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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 동의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B증권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KB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분쟁조정 합의는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이뤄진 첫 사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했다. 분조위는 지난달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바 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해왔고,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배상안에 동의해 이뤄졌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단 법인은 배상비율이 30~80%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감원은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특히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DLF)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했으며, 지난달 21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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