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피해자에 65~78% 배상하라”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피해자에 65~78%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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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조정안 수락여부 결정해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각 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게 고객 투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는데,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사전점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이 확인됐고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한 것이 드러나 7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으며,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것에 대해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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