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공수처, 공직 비리 척결과 검찰 견제로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 기능"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 위헌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합헌이 5인, 위헌이 3인, 각하는 1인이 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해 2월 강석진 전 의원 등 100명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아울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지난해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내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두 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법무부 및 국무조정실, 청구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라면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