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창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공수처 차창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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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공수처 합헌 결정 환영...업무에 매진하겠다"
"여야,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협조 바란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최대한 연임 보장하겠다...향후 검사 되는 길도 열려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28일 단수 제청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수처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

김 처장은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면서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임기 3년, 3회 연임 가능)와 수사관(임기 6년, 연임 가능)의 임기를 언급하며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차장으로 지명된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전남 화순 출신이며 사법연구원 23기로 지난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6년까지 수원지법, 전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했다. 또한 사법연구원 교수로도 재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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