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성창호·조의연, ‘사법농단 의혹’ 1심 이어 2심도 무죄
신광렬·성창호·조의연, ‘사법농단 의혹’ 1심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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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성창호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성창호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 3인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은 앞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 외엔 도리가 없게 됐다.

앞서 신 부장판사 등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기록으로 검찰 수사상황 등을 모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판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법원행정처 지시로 수사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에선 유출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의 공모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신광렬 보고내용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게 일부 포함됐지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라며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에게 보고됐다”고 강조해 신 부장판사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모두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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