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 표해
-부당한 면직 논란, 쌍방의 이견으로 확인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의 면직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의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 제소를 통해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의 면직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월 1일 저녁과 2월 2일 오전 류호정 의원실의 전 비서와 류호정 의원 등이 당 노동본부장 등의 배석하에 면담을 하였다"고 전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류 의원은 그동안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과 당시 수행비서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당사자에게 미안함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자 레디앙에 보도된 류호정 의원실 전 비서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기사는 류호정 의원 또는 의원실의 공식 입장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당시 의원실에서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전 비서의 요청으로 면직 사유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면직 사유 관련 사실관계가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철회했던 바가 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본 사안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한 면직 논란이 쌍방의 이견으로 확인된 바, 당사자 제소를 통해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 사안 관련 SNS 게시글 및 언론보도가 확산 되면서 당사자 및 류호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양자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으므로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