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3자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태료 최대 1천만원 추진
업무상 3자 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태료 최대 1천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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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방지토록 개정안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3자 등을 포함해 가해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3자 등을 포함해 가해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괴롭힘 방지법’이 추진된다.

3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전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행해지는 괴롭힘에 더해 고객, 도급인 등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도 법률로써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최근 업무상 괴롭힘이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갑질 뿐만 아니라 고객의 폭언 등 업무 관련 괴롭힘 피해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 상에 가해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후속 조치를 명문화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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