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5일 지난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흉악범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범죄에 대해선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선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다”는 모순된 반응을 내놨다.
정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무죄추정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적대국에 귀순하겠다고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나”란 지적을 받자 “그때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범죄에 대해선 “그건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나포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선 해당 선원 2명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었는데, 오히려 정 후보자는 이날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사실 규명은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정작 사실 여부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선원 2명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성급히 북송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에 재차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북송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온당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한 데 이어 “북한에서 (북송) 요청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받아가라고 했다”고까지 강조했는데, 앞서 지난 2012년 10월에도 북한군 병사가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2명을 살해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해온 적이 있었지만 당시 정부에선 북측 송환 요구가 없었음에도 우리 측에서 먼저 나서서 북송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 측 요청도 없었는데 먼저 받아가라고 했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민 강제북송 논란 당시 “북한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정부가 북송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던 만큼 정 후보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