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몽진, 검찰에 고발당해…공정위, 고의 누락 자료제출
KCC 정몽진, 검찰에 고발당해…공정위, 고의 누락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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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 및 친족 보유 회사 10곳 누락, 친족 23 명 누락 혐의
공정위, “외부 감시 피하고, 대기업 기업집단 적용 봉쇄 등 중대한 위반”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KCC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KCC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몽진 KCC회장이 공정위로 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회장 차명 소유회사 및 친족 지분 100% KCC납품업체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9일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 총수 일가가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한 것.

우선 정몽진 KCC 회장이 설립시 부터 지분 100%를 소유했고 차명주주 명의로 실바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지난 2018년이 되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또 정몽진 KCC 회장 친족이 보유한 회사는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태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를 누락했다.

이 회사들과 거래를 정몽진 KCC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승인한 바 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몽진 KCC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정회장이 승계하기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보유회사 9개사는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정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청 회장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한 점도 지적됐다.

정몽진 KCC 회장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정몽진 KCC 회장이 이미 인지 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했지만 위장계열사 관련 친족은 지속 누락해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차명주주를 이용하거나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위장계열사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고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고 판단했다"며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가 지난 2016년 9월 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얻으며 위반행위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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