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검찰 ‘식물화’ 가속되나
민주당, 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검찰 ‘식물화’ 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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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기소 분리돼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채워져”…박주민 “검사직 사표내야 지원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중 법안을 발의해 오는 6월 안으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설립 시점은 법 통과 이후 약간 텀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길게 유예기간은 두지 말자는 게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검사는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할 수 있다.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검사로서 오는 건 아니다”며 “검찰은 기소와 영장청구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수사는 수사청으로 분류하는 것”이라며 “영장청구 권한을 수사청에 줄 경우 견제나 수사 통제 부분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견제와 체크하게 만드는 것이 이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2차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5개 정도 있는데 2차적 보완수사 중에서도 남용될 위험이 발생할 영역도 조정하려고 한다”며 “남용되면 사실상 1차 수사를 하는 경우와 비슷해지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그는 수사청을 어느 부서 산하에 둘 것인지에 대해선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독립되게 두느냐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두면 권력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권력기관과 상호 견제가 되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대원칙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한껏 힘을 살어줬는데, 그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 설치를 제안했던 점을 들어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마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며 성급한 검찰 수사권 분리로 수사력 약화 등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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