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해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만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결과를 내놨는데, 당초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데 비하면 그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선고에 앞서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모두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고의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선거인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점, 선거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 정도, 유사사건과 형평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것인지 여부에 일찍이 세간의 관심이 쏠려왔다.
이날 판결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데 대해선 “제 입장은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건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