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공정위 조사전 문서세단·PC 포맷…공정위 “조사방해, 검찰 고발”

[시사코리아 / 강민 기자]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세아베스틸은 공정위의 관련 조사를 방해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중 4개 제강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담합행위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들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관련자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대상자였다.
검찰고발 결정은 담합행위 적발후 추가심의를 거쳐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
세아베스틸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과정에서 전산·비전산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청했지만 세아베스틸 관계자들이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업무수첩,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 은닉했고 관련자 조사요청 불응, 전산 자료 포맷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철 스크랩 구매 담합 제강사에 3000억 원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까지 진행해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제재해 실효성 있는 공정위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너 2018년 까지 8년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철근 등 제강 제품 원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등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