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 자녀에 학자금 쥐어줘 금감원 제재
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 자녀에 학자금 쥐어줘 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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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및 임직원 주의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주주 등에게 총 1억1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해 과태로 1200만원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 임직원 3명도 주의적 경고과 주의를 각각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9월 27일과 지난해 3월 31일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해 증자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1%를 초과한 1.04%를 지급함에 따라 총 4400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장매튜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하기 전에 현 대주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년 10월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 대주주 관계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4년 10개월간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를 받지 않다가 2019년 9월 일괄수취하면서 연체이자 400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2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총 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페퍼저축은행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외이사를 재선임한 것과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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