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적발…과태료 2억6천만원
우리은행,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적발…과태료 2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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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이 계열회사의 은행법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2억5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관련된 임직원 4명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3건 발생했다.

우리은행 10개 영업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법인고객을 비롯한 10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 합계 509억1900만원의 대출(13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계열회사 2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해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2개 영업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차주에 대출금 228억3000만원의 대출(2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계열사 2개회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4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4개 차주에 대출금 합계 1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토록했다.

은행법에서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돼있는 예·적금 또는 금전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담보제공 범위 내로 연대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반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사실상 포괄근담보 요구 금지 조항도 위반했는데, 일부 지점은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 기간 중 차주에 대한 대출금 합계 49억2400만원의 대출(3건)을 취급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 역시 은행법 위반이다.

하나은행도 2017년 9월 차주에 대한 대출금 합계 9000만원 대출(1건)을 기한연장하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의 담보를 취득한 부분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토록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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